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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53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0행 ‘2012. 4.’ 다음에 ‘제외’를 추가하고, 2면 19행부터 3면 1행까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부분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으로, 3면 5행 및 5면 1행 각 ‘각자’ 부분을 각 ‘공동하여’로, 5면 2행 ‘이에 대한’ 부분을 ‘그 중 관리비 30,789,840원에 대한’으로,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지하 2층 복도의 조명시설과 지하 3층 집수장 시설 전기사용료를 피고들에게만 부당하게 부과하여 왔고, 이와 같이 피고들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전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관리권한의 기초가 되는 건물관리 위수탁계약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따라서 피고들이 그 동안 지급한 위 초과 부분 전기사용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지하 2층의 복도 조명시설로 인한 전기사용료 관련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하 2층의 복도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중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통로 역할과 일반인들이 건물을 드나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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