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5.11 2017누22787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등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업시행계획실효확인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6행의 ‘2015.’를 ‘2005.’로, 15쪽 19행부터 16쪽 8행까지의 ‘⑶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상 하자 주장 등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⑶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상 하자 주장 등에 관하여 갑 제9, 10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에서 종래의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택건설계획 등에 관하여 그 일부를 변경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5. 7. 4.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하여 결의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일부 사업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5. 12. 12. 조합원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기존 사업시행계획에 누락되었던 범죄예방계획,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구 도시정비법 제30조가 정하는 사항을 보완한 사실, 이후 이를 토대로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항들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결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에 있어 정비사업 예정시기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내용, 규모,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년으로 정한 것이 공용수용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