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2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E단체, F단체 등이 개최한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약 3,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12:51경까지 그곳 도로상에 연좌하여 세종대로, 태평 로터리 부근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약 51분 동안 위 도로를 계속 점거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 전국 집중대회’에 참석한 후 약 2,500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같은 날 14:50경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의도 공원,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을 거쳐 한강고수부지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국회 동문, 북문, 서문으로 이어지는 국회 주변 도로의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여 17:00경 위 산업은행 앞으로 다시 집결하여 정리집회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10여분 동안 그 주변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0:2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G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한미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주변 성모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같은 날 22:44경까지 계속 집회 및 행진을 계속하여 약 1시간 16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