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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46294
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동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무상사용허가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E동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중 ‘E동 건물 및 그 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무상사용기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부당하게 짧게 설정됨에 따라 종료된 경우 원고는 ‘E동 건물 및 그 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E동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이 사건 처분 중 E동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료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료율은 연간 5% 이상의 범위인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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