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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5115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다.

나. C와 피고는 2016년경 어린이집 관련 업주들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는데, C가 원고와의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피고가 조언해 주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다. 피고와 C는 2017. 8.경 속초에 있는 콘도에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다. 라.

2017. 10.경 C가 피고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장면이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를 만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마. 피고는 C가 원고와 이혼하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자 자녀들에게도 C를 소개하였고, 피고의 자녀들은 C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함께 가족여행을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따랐다.

바. C는 2017. 12. 28.경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의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피고를 처로, 피고의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10호증, 11호증,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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