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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12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 피고 및 피고의 남편 D 사이의 관계 (1) C는 1987.경부터 피고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의 남편 D이 이를 알게 되어 C를 추궁하였다.

(3) C는 2010. 9. 6. D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D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6273호로 C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6. ‘C는 D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40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24. C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C가 대법원 2014다86127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14. 11. 20.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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