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8. 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는 직장동료인데,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말경부터 부터 2017. 9. 1.경까지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7. 10.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4703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관련 사건의 소장을 수령하면서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C가 관련 사건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D의 청구금액 31,000,000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C는 D에게 소송비용 등을 합하여 36,245,4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