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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07』

1. 피고인은 2008. 11. 16.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호프집을 운영해 보려 하니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호프집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 구매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호프집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피해자가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31,382,59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45』

2. 피고인은 2013. 5. 19. 04:58경 충북 청원군 D건물 앞 편도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건물 앞 편도 2차로를 내수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우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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