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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3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리에 있는 썬크루즈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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