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2 2016가단51301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기재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B을 피보험자로, C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B은 2015. 3. 21. 15:30경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주시 D 인근에서 후진하다가 피고 소유의 E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비는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하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원고의 배상책임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비록 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35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