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기재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B을 피보험자로, C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B은 2015. 3. 21. 15:30경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주시 D 인근에서 후진하다가 피고 소유의 E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비는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하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원고의 배상책임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비록 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35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