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로 맞아 늑골 골절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PVC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로 공소장 변경신청 “피해자의 늑골 중 어느 부위가 골절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중 하나였고, 당심에서 실시한 N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피해자의 좌측 11, 12번 늑골의 골절이 확인되어 검사가 위 감정촉탁 결과에 부합하게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므로, 위 공소장 변경신청은 원심 공판과정 중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