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회이고 피해액도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2012. 7. 9.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징역형 선택’은 ‘유기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