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방범순찰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I’은 ‘G’의, 제10행의 ‘J’은 ‘F’의, 말미의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G’, ‘F’,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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