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상해, 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9차례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다시 체포구속되기까지 약 5개월 여 동안 이 사건 상습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피부숍, 마사지숍 등을 골라 찾아가 방금 감방에서 나왔다는 등의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습공갈 범행은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 정한 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