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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1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조아 조아 윷놀이', ' 멘 토스', ' 럭셔리 러브 푸시' 게임 기 각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등급 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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