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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5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과 10여 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5. 8. 말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8:00 경 서울 강남구 C B01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후, 거실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폴더 폰 1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부동산 전세계약서 2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전세계약서 도난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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