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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4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상태였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7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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