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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감금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2012. 9. 10.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뿐만 아니라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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