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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2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34]
판시사항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1호 의 목재의 개념에는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것은 포함된 않는다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1조 제2항 제1호 의 목재의 개념에는 제재가 완성된 것도 포함되나 한번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목재가 제재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유만곤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목재라 함은 원목등그 자체를 말하고 이 원목등을 다시 그 용도에 따라서 제재, 가공을 한 각목 판자 등 자재는 여기서 말하는 목재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원심판단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반한 목재는 적법하게 벌채, 반출되어 제재소에서 그 용도에 따라 건축용 각목이나 송판 등으로 변형된 것이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제1호 의 목재라는 개념에는 비록 제재가 완성된 것도 포함된다 할지언정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번 적법하게 벌채, 반출된 목재가 제재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 필경 그 전단부에 있어서는 잘못되었으나 그 후단부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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