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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9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아건설’이라 한다)는 상주시로부터 B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1. 7. 18. 도아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데크로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억 9,5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물품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 물품의 표시 (1) 품목: H-BEam 구조물(목재조립 및 부자재 포함) (2) 규격: 100×100×6×8 외 (3) 수량: 816m(전망대 2개소 포함) (4) 단가: 220,000원/m (5) 지급자재: 목재(Maias) 제2조 금액: 197,4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5조 납기 및 물품 인도 방법 (1) 물품의 납기는 2011. 8. 20.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7. 21. 피고로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구간은 A-1, A-2, B, C-1, C-2, D, E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설계도면상 각 구간의 길이는 A-1 구간 31m, A-2 구간 58m, B 구간 180m, C-1 구간 56m, C-2 구간 60m, D구간 361m, E 구간 70m로 합계 816m이다.

한편 B 구간 중간의 쉼터가 F-2 구간, D 구간 중간의 쉼터 D-1구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원고가 시공할 데크로드의 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종편면도상 최초에는 데크로드 구간의 폭이 2.5m로 나타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A-2 구간이 5m, E 구간이 2.5m, 나머지 구간이 2.6m로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데크로드 상판용으로 피고가 제공한 목재의 일부에 균열 및 비틀어짐 현상이 발견되어, 원고는 도아건설 직원으로서 현장감독관인 C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량 목재가 사용된 A-1 구간과 B 구간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였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목재는 반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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