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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정71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12. 11. 30.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를 경락받은 자들로서, 위 F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목재가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으로 경락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절취하였는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D은 H에게 이 사건 목재를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목재의 매매에 관하여 D, I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H과의 매매계약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② G은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거나 D과 공모하였음을 목격한 사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D, I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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