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3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3:2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 앞길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로 28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