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2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