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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909
차량수리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A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3. 11. E 등을 통하여 망 A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F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망 A가 그 무렵 위 차량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그 수리비 1,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A가 E 등으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수리비를 청구할 대상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은 위 수리 의뢰일 이후인 2012. 8. 27. 비로소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지산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피고(법인등록번호 175611-0009487)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수리 의뢰일 당시 상호가 지산건설 주식회사였다가 그 이후인 2012. 8. 22. 주식회사 준덕건설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3383976)에 대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망 A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회사가 피고라거나 피고가 E 등에게 위 차량에 관한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수리 의뢰일 당시 지산건설 주식회사였다가 그 이후 주식회사 준덕건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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