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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A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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