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피고인과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주식지불각서사본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