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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 판시 사기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범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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