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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3.15 2016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26.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장 평 톨 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에 있는 주천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명을 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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