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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19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6. 7.생)은 같은 학과 후배이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피해자는 MT 일자가 ‘2015. 2. 13. ~ 14.’이었다는 진술은 착오였고, 다이어리 등을 통해 ‘2015. 2. 12. ~ 13.’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276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2015.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를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라고 수정한다. 가평군 E 펜션 2층 온돌방에서 C과 F부서 MT에 참석한 신입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4~5회 가량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펜션 1층에 잠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벽 방면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처음 아니지 않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으나 MT에 참석했던 G이 방문을 열어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탄원서

1. 수사보고(B학교 상담센터 소견서 제출), 상담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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