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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238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같은 성병인 ‘곤지름(Condyloma HPV)’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축소사실 인정 설사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축소사실인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추가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강간 당시 상황,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멈추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이 믿기 어렵다.

(가) 항문성교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제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제 항문에 삽입하였습니다. 제가 눈으로 삽입된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99쪽, 공판기록 제217쪽). 그러나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자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항문에 삽입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 목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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