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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9 2016가단141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평택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5. 피고 B과 사이에 평택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씨동 378.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지급기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과 2014. 6. 14.까지의 차임 합계 3,300,000원만 지급하였다.

(3)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18.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C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4. 6. 15.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정당한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4. 6. 15.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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