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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단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22:40 경부터 23:05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안전 상의 이유로 좌석 칸막이 위에 올려 둔 손을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팔을 휘둘러 테이블 옆 플라스틱 판넬을 부수고, 테이블 칸막이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냉장고 유리를 차 깨뜨렸으며, 다른 손님들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판 넬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22: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폭행 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 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1. 23: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순 12호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며 양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좌석 유리부분을 약 15회 차 문짝이 휘어지는 등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23:35 경부터 00:05 경까지 경기 평 택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 야 이 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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