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여자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왜 안 잡아주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세워둔 D 순찰차의 조수석 쪽 백미러를 손으로 4~5회 쳐서 위 백미러가 접히게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4회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