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24. 증여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소외 2와 오빠인 소외 1과 함께 2000. 7. 26.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대 5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 6. 4. 원고 아버지인 소외 4가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는 3/7 지분, 원고와 소외 1은 각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2는 2002. 9. 27. 동생인 소외 3에게, 미성년자인 원고와 소외 1의 법정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 1 지분(4/7 지분)에 관하여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3은 2004. 1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에게 각 2/7 지분씩 2004.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7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8. 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소외 3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 이전이 실제로는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2009. 6. 5. 소외 2에게 2004. 12. 24.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 77,109,110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2006. 8.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자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9. 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증여세 80,347,680원(증여세 77,109,110원 + 가산금 3,238,57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미성년자인 원고와 소외 1 명의로는 대출받을 수 없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 1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소외 2는 소외 3과 분쟁이 생겨 명의신탁한 지분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성년이 된 소외 1과 달리 원고는 여전히 미성년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지분을 소외 2에게 이전한 것이다.
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 1 지분을 이전하였다가 소외 3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행위는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그 일련의 과정은 원고 동의 없이 친권자인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 에 규정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를 원고가 한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외 2가 소외 3에게 원고와 소외 1 지분을 이전한 행위
가)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2는 2002. 9. 소외 3으로부터 공사업자를 소개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소외 2는 미성년자인 원고와 소외 1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소외 1 지분을 매매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 9. 1.자)를 작성해, 2002. 9. 27. 소외 3에게 매매대금 수수 없이 위 지분(4/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2002. 10. 10. 채무자는 소외 2, 채권최고액은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6. 30. 채무자는 소외 3, 채권최고액은 780,000,000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대전 서구청장은 서울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9. 7. 1. 과징금 31,83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소외 2가 임의로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8. 법정대리인인 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다고 보아 50% 감경하여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하였다.
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1조 제1항 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21조 에서 규정한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가 가지는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다)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지분을 자신의 동생인 소외 3에게 이전한 행위는, 소외 3과 원고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소외 2와 그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아니다. 이 사건 지분을 소외 3에게 이전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2) 소외 3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3은 2004. 12. 24. 매도인은 소외 3, 매수인은 소외 2와 소외 1, 매매대금은 640,0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4. 12. 24.자)를 작성해, 매매대금 수수 없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나머지 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소외 3이 위 (1)항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 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지분이 소외 2에게 증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9. 6. 5. 소외 2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77,109,114 주1)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6. 8. 2.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나)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채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2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주장 속에, 이 사건 지분이 소외 3, 2에게 각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소외 3, 2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분은 여전히 원고가 소유하고 있으니 소외 2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2 앞으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소외 3 앞으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그 무효를 소외 2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등기된 것은 유효하게 된다).
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주1) 결정세액 47,660,000원{(증여세 과세가액 318,300,000원 - 직계존비속 공제 30,000,000원) × 세율 20%} + 신고불성실 가산세 9,532,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9,917,1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