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9,055원과 그 중 35,044,509원에 대한 2015.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4. 11. 26.로 정하여 50,000,000원에서 선이자 1,5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4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9. 2,000만 원, 2015. 4. 24. 525,000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2015. 3. 19.자 위 2,000만 원 변제금액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하면 2015. 3. 19.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94,509원(48,450,000원 × 0.24 × 20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13,405,491원을 원본에 충당함에 따라 원본 35,044,509원이 남게 되고, 2015. 4. 24.자 525,000원 변제금액을 이자, 원본의 순으로 2015. 4.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29,546원(35,044,509원 × 0.24 × 36일/365일) 중 일부에 충당하면 2015. 4. 24. 현재 원본 35,044,509원과 지연손해금 304,546원(829,546원 - 525,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35,349,055원(35,044,509원 304,546원)과 그 중 원본 35,044,509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C에게 2014. 8. 25. 1,500만 원을, 2015. 3. 24. 2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8. 25.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부분은 차용한 당일에 그 돈으로 원고의 대리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