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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1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 피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C에게 원고의 가정형편을 이야기하면서 10,000,000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고, C이 이를 허락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7. 9. 5. C이 알려준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원고가 2017. 9.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지정충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액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원리금에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하면, 위 변제금액 10,000,000원은 원본 14,000,000원에 대한 2007. 9. 21.부터 2016. 5. 3.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032,240원[= 14,000,000원 × (8년 226일/366일)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본 14,000,000원에 대한 2016. 5. 4.부터 2017. 9. 5.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19,178원[= 14,000,000원 × (1년 125일/365일) × 15%], 원본 14,000,0000원 중 1,148,582원[= 10,000,000원 - (6,032,240원 2,819,178원)]에 순차로 충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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