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72』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 경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항공 기장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C의 여동생과 결혼하였고, 월급이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 경기도 과 천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처가 식 구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을 사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 항공 기장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살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218』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8. 6. 경 3개월 전 스페인 민박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증권 사에 일하는 사촌형에게 투자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 교통사고를 내 었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 내가 대한 항공 부기장이니, 2013. 8. 31. 이 월급날인데 그때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