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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노402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 산책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어깨 및 무릎 부위의 찰과상에 의해서도 추단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 미수에 관한 형법 제 26 조를 적용하여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에는 일부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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