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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경우, 법률 상 중지 미수에 해당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장애 미수로 인정하여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으며,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중지 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의 자의가 아닌 장애에 의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여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재차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도주 방법이 매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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