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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288;공1983.1.15.(696)106]
판시사항

가. 공장부지의 취득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세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에 의한 취득세 면제에 해당여부

나.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의 공장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새로운 토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은 뒤 당초의 부지를 양도한 경우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완납단계에서 1978.1.7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정을 받았다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 제 8 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 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의 취득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서 동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978.4.12 자로 새로이 같은 공업단지내의 10,000 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5.19 대전시장에 이 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 양수 승인신청을 하여 1978.5.25 그 승인을 얻어 1978.6.29자로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갑)회사에게 이를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은 지방공업 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조치된 경우에는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동법들에 따라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그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 -2, 3지구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거의 완납한 단계에서 1978.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제6조 동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됨을 말할 나위도 없고( 당원 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여기에는 소론에서도 이의가 없는 바이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가 당초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위 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원고는 위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978.4.12자로 새로이 같은 공단내의 10,000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5.19 대전시장에 이 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 양수승인신청을 하여 1978.5.25 그 승인을 얻어 1978.6.29자로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 기업인 소외 대성제화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니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규정한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업무용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그 입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의 각 규정은 본건과 같은 지방공업개발법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조치된 경우에는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동법들에 따라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내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의견아래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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