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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8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회사의 총무ㆍ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입ㆍ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6. 01:09경 서울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4,2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E)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6.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84,529,550원을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7. 위 회사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4.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C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계좌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5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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