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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8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대전 서구 B 소재 C병원 주변 노상 공영주차장의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주차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차관리인들이 납입하는 보증금 및 주차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100,000원 상당의 G 상품권 2매를 구입하면서 이를 위 회사 명의의 H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주차장 2구역 34면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차관리인 I로부터 주차비 5,172,120원을 J 명의의 K 계좌(번호: L)로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854,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M 퇴직금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M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한 후 이를 대표이사 O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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