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7. 23:45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 소재 서해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22:50경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 23:50경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주방용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