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19 2017고정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0:17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가산면 낙동대로에 있는 심곡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