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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9:40 경 칠곡군 가산면 학 하리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학 신로 211 SK 중앙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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