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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68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들이 모가 사망한 후부는 재혼하여 멀리 떨어져 살고 조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교제하자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서 발달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와 합의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부가 먼 친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해 준 것일 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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