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5653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B은 2010. 7. 2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거쳐 호텔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을 경영하고 있다]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소재 반얀트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입회계약서 제1조 회원구분: 개인회원 성인 1인 제2조 입회금 및 연회비 지급방법

1. 입회금 1억 2천만 원

4. 회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납부방법에 의하여 잔금과 최초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한 후 호텔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1. 호텔시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가입규 약 및 시설이용약관, 기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정한 약정에 따른다.

정회원 입회 안내서 계약기간: 20년(시설이용약관의 제9조 입회기간 및 회원자격의 상실 참조), 계약 종료 전 탈회 불가(회원가입규약 제5조 입회금 반환에 명시한 경우 제외) 회원가입규약 제2조 시설 호텔의 시설은 호텔객실 및 부대시설(이하 ‘회원시설’)로 이루어지며, 회원시설의 세부사항은 시설이용약관 등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5조 입회금 반환(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결과에 따라 2012. 1. 4. 개정되면서 반환청구 사유가 일부 추가된 것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도 적용된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게 입회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