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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16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햄튼(이하 ‘햄튼’이라 한다)은 2010. 5. 6.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큐 안성(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회계약서 - VVIP/ 회원용 - 골프클럽큐 안성을 운영중인 태양시티건설(주)(이하 “회사”라 칭함)와 동 골프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함)은 다음과 같이 입회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골프클럽큐 안성 회원권

2.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11번지

3. 약정대상 회원권의 종류 및 구좌수 VVIP 1구좌 제2조(입회금 납입방법)

1. 입회금 및 납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입회금액 납입방법 계약대상 LVIP 회원 13억 원 일시불 입회금 지정계좌 신한은행 140-008-767717

2.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원”이 “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4. 입회금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승인을 득한 후 입회원금만 반환한다.

나. 햄튼은 2010. 12. 7. 주식회사 그랑에셋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한도액 1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 햄튼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가지는 회원권[발행처 : 골프클럽큐 안성(운영자 : 피고 회사 , 회원번호 : E80-12-0076, 회원권구분 : VVIP 1구좌, 입회보증금 13억

원. 이하 ‘이 사건 VVIP 회원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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