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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358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 개시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7. 3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31.경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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