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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노42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발견하고 추격하는 경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면서 수차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여가며 난폭 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이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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